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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42
판정일
2025. 07.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금전보상 신청 이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2025. 6.

11.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출근을 요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 요청 이후에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2025.

7. 3.

복직일시를 2025. 7.

7.로 하고, 근무부서, 업무내용, 근로 조건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점, ④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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