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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07
판정일
2025.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대표이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외부에 메일로 보내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위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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