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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12
판정일
2025. 07. 29.
판정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관리소장은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라고.” 언급하였는데, 위 발언의 문맥상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 시까지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퇴사처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전보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관계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인사발령일 며칠 이후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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