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의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0
- 판정일
- 2025. 03. 26.
판정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병가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보도 된 것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취업규칙 제8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직위해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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