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19
- 판정일
- 2025. 07.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평가기준 동의서의 내용을 고지받고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 평가 결과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수습평가표의 평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평가방식이 현저히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근상급자가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