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
- 판정일
- 2025. 04. 2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대체자 구인공고를 올린 점, 총지배인에서 하우스맨으로 강등하는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체하는 다른 총지배인을 고용한 점,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강등과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일정 금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직하였으나 사용자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 해고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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