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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대체자 구인공고를 올린 점, 총지배인에서 하우스맨으로 강등하는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체하는 다른 총지배인을 고용한 점,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강등과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일정 금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직하였으나 사용자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 해고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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