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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9
판정일
2025. 03.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조속히 전기 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업무 처리 방법에 반대하며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로자에게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규정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다른 근로자의 안전과 원활한 문제해결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보다 더 인정된다. 설령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로 보이고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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