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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취소(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11
판정일
2025. 07.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4.

29.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인재영입 최종 합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동시에 ‘채용단계 처우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고, 처우 협의를 위한 근로소득 자료 요청 및 오퍼레터 송부 예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출근예정일 등 계약의 중요 요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채용공고상 처우에 관한 의사 합치가 확인되면 이를 명시한 오퍼레터를 발송하는 절차를 거치나, 근로자에게 이러한 오퍼레터가 발송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최종 합격’ 통보가 단순히 처우 협의 단계로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의 중요 요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채용내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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