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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일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논의 할 뿐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는 점, 2025. 3.

3. 사용자에게 퇴직일이 3월 18일이 맞느냐고 확인 한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강압 또는 폭언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퇴직일인 2025.

3. 18.

이후 기숙사에 계속 머무르면서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동료 근로자들과 송별회를 하면서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연차수당·임금 등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 퇴직 후 바로 사업을 개시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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