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회사의 채권관리매니저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우발적인 1회의 욕설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표이사를 지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95
- 판정일
- 2025.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4.
12. 3.
법무조치 마감 관련 지점장에게 “아이씨”라고 행한 폭언 등 사내업무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4. 12.
3. 지점장에게 행한 1회성 욕설 행위에 한정되는 점, 지점장도 언성을 높이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그간 징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뚜렷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상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징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정당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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