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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8
판정일
2025. 07.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 회사 내 부설기관 간 인사교류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 점, 전보를 하면서 근로자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었던 점 등 몇몇 사정을 종합해 볼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 근로자에게 매월 6만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 근무형태(24시간 격일제에서 통상근무)가 갑자기 변경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받는 심리적, 생활상 불안정 및 업무상의 부담이 있다고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를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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