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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39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업무에 일시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위해제는 실질적인 징계권 행사로 보이는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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