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39
- 판정일
- 2025. 03. 24.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업무에 일시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위해제는 실질적인 징계권 행사로 보이는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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