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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56
판정일
2025. 07.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업무 위임계약서’ 및 ‘업무 위임(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가 배정하거나 근로자가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프리다이빙을 강습하고 수강생이 지불하는 강습료(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약정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내용을 스스로 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 매뉴얼이 있고 이를 준수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를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강의일정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사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사용자에게 조정을 요구하고 협의해서 강습일을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④ 근로자는 프리다이빙 강사업무 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했던 점, ⑤ 근로자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장비 중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대여료(50%)를 자비로 부담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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