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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81
판정일
2025. 07.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 및 퇴직원 작성 당일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결근 처리된 것 자체를 사직 요구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일 수정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와 수정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확인할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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