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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97
판정일
2025. 07. 25.
판정문

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사업양수일과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용자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23명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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