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46
- 판정일
- 2025. 07.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6가지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의 신고서, 참고인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로 확인되며 모두 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그룹장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자인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다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회사 윤리경영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각각 ‘정직’, ‘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2명 이상 다수 피해자 및 반복적인 경우 가중 요소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5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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