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98
- 판정일
- 2025. 07. 25.
판정문
성과급 미지급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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