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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26
판정일
2025. 07. 25.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욕설 및 폭언, 폭행, 직무질서 저해 행위 등 근로자의 네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징계처분 전후의 태도, 탄원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치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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