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96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단기 근무를 희망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점, ② 퇴사 직후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1~2개월 단기 근무를 조건으로 재입사한 점, ③ 재입사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한 달 단위로 근로 의사를 확인한 점, ④ 근로자도 재입사 시 정규직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재입사 경위를 볼 때 담당 직원의 착오로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퇴사 시 계약만료일이 2025. 4.

30.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기간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만료일을 합의하여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