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96
- 판정일
- 2025. 07.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단기 근무를 희망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점, ② 퇴사 직후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1~2개월 단기 근무를 조건으로 재입사한 점, ③ 재입사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한 달 단위로 근로 의사를 확인한 점, ④ 근로자도 재입사 시 정규직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재입사 경위를 볼 때 담당 직원의 착오로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퇴사 시 계약만료일이 2025. 4.
30.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기간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만료일을 합의하여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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