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동료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19
판정일
2025.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는 점, 징계에 이른 경위 및 회사의 징계 관행, 재심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각각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