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동료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19
- 판정일
- 2025.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는 점, 징계에 이른 경위 및 회사의 징계 관행, 재심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각각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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