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68
- 판정일
- 2025. 07.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5.
4. 30.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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