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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68
판정일
2025. 07.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5.

4. 30.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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