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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반발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55
판정일
2025. 07.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점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반면 점장과 근로자 간 대화를 목격한 다수의 근로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점장이 근로자의 행동, 말투에 대해 지적하자 근로자가 “오늘부터 일 안 할게요”라고 하며 앞치마를 벗고 다른 직원들의 만류에도 이를 뿌리치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점장의 해고가 사용자의 의사인지에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 표시는 없고, “오늘은 점장님과 좀 싸웠습니다”, “이번 달 7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는 기간 계산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금품 정산에만 치중하는 발언만 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나 근로자는 다시 근무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⑤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 조사에서 당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를 거부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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