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3
판정일
2025. 04. 2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이후 복직 명령은 형식적 명령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복귀 조치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