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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5
판정일
2025. 04. 25.
판정문

채용공고 내용에 의한 근로자의 입사 및 근무 경위, 사용자의 파견직-계약직-정규직 순으로의 일반적 채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성과에 대한 동료 및 고객의 긍정피드백 등 입증자료들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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