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61
- 판정일
- 2025. 07. 24.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 등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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