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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써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신청을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7
판정일
2025. 04.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25.

7. 30.자 직위해제를 종료하나,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있었는바 구제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인사명령이 아니라 인사권의 재량이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가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로써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제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신입사원에게 인사 및 급여 등 불이익을 주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를 발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에 해당한다면) 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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