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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고과나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는 상시적·필수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28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고과나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는 상시적·필수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1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기계설비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관리소에 선임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사로 인사발령(임면) 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위와 같은 승인절차 없이 친동생은 기전반장으로 채용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도 근무시간 중 음주하거나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직무수행에 있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중 출근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 관계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판정 후인 2025. 6.

16. 안양시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사 제12호증) 공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위 공문에서 지적된 위반행위들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으로서 일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독이나 근태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정당한 갱신 거절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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