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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며, 근로자2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고 해고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8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가. 근로자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2는 고령자(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2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다. 근로자1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4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1의 근무태만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등을 시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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