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70
- 판정일
- 2025.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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