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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56
판정일
2025.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브랜드원 위탁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독립적인 프리랜서인 위탁계약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회원과의 PT 강습 시간이 아니면 이 사건 지점에 상주하고 있을 의무는 없다고 인정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청소 및 스케줄표 작성 등은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회원과의 PT 강습 외에는 별도의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고정적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도록 정해져있으나, 이를 임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대부분의 보수는 PT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지점에는 PT 강습 외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김○○ 매니저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는 업무상의 지시나 감독이라기 보다는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 요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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