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13
- 판정일
- 2025. 06. 16.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5.
15.) 기준 직전 1개월(2025. 4.
15.∼2025. 5.
14.)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이고, 가동 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95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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