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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83
판정일
2025. 07. 23.
판정문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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