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83
- 판정일
- 2025. 07. 23.
판정문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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