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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18
판정일
2025. 07. 23.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구성원 간 업무협업 및 서울사무소 운영비용 절감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의 생활상 불이익은 있으나 기존 근무지인 서울사무소의 폐쇄로 인해 전보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이것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알리고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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