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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22
판정일
2025. 07.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 인원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4.

12.~5. 11.) 내 연인원은 124명, 가동 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13명이고, 가동일 중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9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는 이○민과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민은 2025.

4. 20.

김○철이 퇴사하고 2025. 4.

21. 입사한 근로자로 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이미 포함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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