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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의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란에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20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란에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고, 수차례 행한 유선 연락,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전송, 우편물 발송 등에 전혀 응답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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