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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20
판정일
2025. 07.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5년도에 1개월 단위로 4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영점 계속 운영 결정을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한 점,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제안에 근로자가 4일 후에 응낙하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들의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한 점,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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