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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63
판정일
2025. 04.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는 등 명확한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25.

4. 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진퇴사가 아니다. 해고통지서는 못 준다했고 내일부터 해고임을 알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 없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3,218,7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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