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63
- 판정일
- 2025. 04.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는 등 명확한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25.
4. 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진퇴사가 아니다. 해고통지서는 못 준다했고 내일부터 해고임을 알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 없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3,218,7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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