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41
판정일
2025. 07.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매니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사용자에게 ‘분리 조치 및 보호 대책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업장 CCTV를 확인하여 폭행 등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 종료시간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직후인 18:00경 업무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귀가한 점, ③ 근로자가 임의로 귀가한 직후인 18:10경 사용자에게 내일 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사용자는 “너 스스로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랑은 힘드니까 계좌번호나 보내. 오늘 일한 거 보내줄 테니까.”라고 답한 점, ④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