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41
- 판정일
- 2025. 07.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매니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사용자에게 ‘분리 조치 및 보호 대책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업장 CCTV를 확인하여 폭행 등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 종료시간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직후인 18:00경 업무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귀가한 점, ③ 근로자가 임의로 귀가한 직후인 18:10경 사용자에게 내일 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사용자는 “너 스스로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랑은 힘드니까 계좌번호나 보내. 오늘 일한 거 보내줄 테니까.”라고 답한 점, ④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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