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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에 강요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3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근로자는 2025. 4.

16. 면담 이후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 강요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2025.

4. 18.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여서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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