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42
- 판정일
- 2025. 07.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업지시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① 사용자가 다툼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근로자를 밀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제지로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본인을 때린 것을 사과하면 경찰에 신고한 것도 취소하고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용자가 ”내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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