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47
- 판정일
- 2025. 07. 23.
판정문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대화하며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2025. 7.
14.부터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입·퇴사자 담당 부서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 처리를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고 같은 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취소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실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점, 사용자는 잘못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환수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수신 및 확인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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