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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47
판정일
2025. 07. 23.
판정문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대화하며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2025. 7.

14.부터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입·퇴사자 담당 부서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 처리를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고 같은 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취소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실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점, 사용자는 잘못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환수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수신 및 확인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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