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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0
판정일
2025. 04.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과 해고일 이후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등을 합산하여 금11,782,000원(금일천일백칠십팔만이천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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