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사원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24
- 판정일
- 2025. 07. 23.
판정문
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평가규칙에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각각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 3차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직무수행 태도에 대해 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던 점, ③ 수습사원 평가규칙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 동의에 거절함에 따라 출산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던 점, ④ 출산전 휴가 사용과 해고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2)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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