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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직장 내 풍기 문란,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 행위의 정도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33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신청인의 비위 행위의 정도나 성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전자문서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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