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84
- 판정일
- 2025. 04. 03.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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