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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09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의 계약기간에 설정되어 있고,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및 연차휴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2025.

5. 23.

근무를 위해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근로자의 평균 근무일수를 반영한 7일분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1,19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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