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정도, 중대성,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21
- 판정일
- 2025.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근무시간 중 이석 및 근무시간 미소명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②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불참, 근무시간 미소명 등이 수십 차례 반복되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임을 인지하면서도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질서가 현저히 훼손된 점, ⑤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임에도 근로자에게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징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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