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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정도, 중대성,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21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근무시간 중 이석 및 근무시간 미소명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②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불참, 근무시간 미소명 등이 수십 차례 반복되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임을 인지하면서도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질서가 현저히 훼손된 점, ⑤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임에도 근로자에게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징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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