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후 근로자가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51
- 판정일
- 2025. 04. 04.
판정문
사용자가 2025. 5.
23. 18:30 근로자에게 유선 통화로 주안동 공장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2025.
5. 26.
14:00경 사용자에게 “지금까지 일한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5. 5.
26. 14:14경 근로자에게 금 579,518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근로자가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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