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후 근로자가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1
판정일
2025. 04. 04.
판정문

사용자가 2025. 5.

23. 18:30 근로자에게 유선 통화로 주안동 공장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2025.

5. 26.

14:00경 사용자에게 “지금까지 일한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5. 5.

26. 14:14경 근로자에게 금 579,518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근로자가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