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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17
판정일
2025. 07. 2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당시 잠시 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3. 2.

근로자에게 운영상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음이 확인되나 사용자는 운영상 문제에 대해 입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후임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5. 3.

2. 근로자에게 바로 그다음 날부터 근무하지 말 것을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5. 3.

2. 근로자에게 ‘사업장 운영상 청소는 당분간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한 두 달 안에 좀 안정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 일단 내일부터는 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급하게 전화드렸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는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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