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20
- 판정일
- 2025.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5개월 간의 무단결근’과 ‘4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임.
휴직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의 면담요청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사용자의 휴직 불승인 통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2024.5.~2024.8까지 결근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이 5개월에 달해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여러 차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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